"원무과장-환자진료, 의사-허위진단서 발급"
- 강신국
- 2008-08-05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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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경찰서, 무면허 진료한 원무과장 K씨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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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장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10명도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공휴일에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까지 시킨 S병원 원무과장 K씨(38) 등 3명과 다음날 출근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L씨(39) 등 의사 1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무과장 K씨는 진 4월 자녁 9시께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 입원시키는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다.
의사 L씨는 다음날 출근해 마치 자신이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비 23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9명은 원무과장이나 간호사 등이 진료한 환자들를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속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에 입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무면허 진료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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