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앤알바이오팹, 이연제약 지분 취득…지혈제 동맹 단단해졌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티앤알바이오팹과 이연제약이 차세대 지혈제 공동개발을 넘어 지분으로 협력 관계를 다졌다. 지난해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티앤알바이오팹이 이연제약 지분을 취득하면서 양사의 지혈제 사업 협력이 한층 구체화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티앤알바이오팹은 장외매매를 통해 이연제약 특별관계인 유정민씨가 보유한 이연제약 주식을 취득했다. 이번 거래 이후에도 이연제약 최대주주 일가 지분율은 약 54% 수준이다. 이번 지분 취득은 지난해 양사가 체결한 '차세대 복합지혈제 공동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공동개발에 머물렀던 협력 관계가 지분 투자로 이어지면서 양사의 이해관계도 한층 가까워졌다. 양사는 지혈제 제조의 핵심 물질인 '트롬빈(Thrombin)'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혈제 생산에 필요한 트롬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원료 수급 불확실성을 낮추고 현재 진행 중인 공동개발 제품의 상업화와 향후 대량생산 체제 구축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제약에도 사업 확대 기회다. 이연제약은 티앤알바이오팹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트롬빈 사업의 안정적인 수요처와 장기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포외기질(ECM) 기술을 보유한 티앤알바이오팹과 협력을 통해 기존 트롬빈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양사가 각각 보유한 ECM 기술과 트롬빈 생산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복합지혈제 개발부터 생산·상업화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양사 관계자는 "양사는 단순한 공동개발 협약을 넘어 강력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각사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해 지혈제 상업화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6-09-28 16:59:54이석준 기자 -
약사회, 376일 청와대 앞 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376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내일(29일)부터 국회 앞으로 투쟁 장소를 옮긴다. 국회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약사회는 28일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마치고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청와대 앞 투쟁을 마무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다”며 “지난 30년간의 정책 실패와 행정 방치로 무너진 면허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1993년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30여년이 지나도록 한방의약분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제도 도입의 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채 문제가 방치되면서 약사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 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마약류 취급 등을 문제 삼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업무범위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우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업무범위를 우회하는 이른바 교차고용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와 전문의약품 취급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 간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더 이상 문제를 다음 정부와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30년간 이어진 행정 공백을 끝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금석 부회장은 이날 경과 보고에서 지난해 4월 한약사 문제와 관련 TF를 구성한 뒤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투쟁본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 투쟁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약사 불법 조제 고발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릴레이 집회, 약사 투쟁 선포식,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임원 300여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약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는 약사 회원 5만 여명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차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약사회는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해당 법안의 처리와 함께 약배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2026-09-28 16:23:56김지은 기자 -
약정원, 팜리뷰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조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차용일)은 28일 발행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최신 치료제인 입타코판을 조명했다. 정다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원은 이번 글에서 “PNH는 조혈모세포의 PIGA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희귀 용혈성 질환”이라며 “용혈빈혈과 정맥혈전, 골수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로와 호흡곤란, 혈색소뇨 등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또 “기존에는 질환 활성도가 높아 보체 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에쿨리주맙이나 라불리주맙 등 항 C5 치료제가 사용돼 왔다”며 ‘입타코판(제품명 파발타캡슐)은 보체 경로의 근위부에서 인자 B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로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주사제 투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원고에서는 PNH의 병태생리와 진단, 치료 지침을 설명하고 입타코판을 페그세타코플란, 에쿨리주맙, 라불리주맙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분과 제형, 작용기전, 적응증뿐만 아니라 보험인정기준, 용법, 이상반응, 약가, 보관방법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정리됐다. 정 위원은 특히 입타코판 복용 중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여 후 최소 2주 동안 용혈 징후와 증상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와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9-28 15:23:26김지은 기자 -
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데일리팜=최다은 기자] HLB그룹이 FGFR2 표적항암제 ‘리픽투(성분명 리라푸그라티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기념해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HLB그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담관암 2차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은 리픽투의 승인 성과를 고객과 나누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HLB와 HLB제약, HLB글로벌, HLB제넥스, HLB펩, HLB생활건강, 코아바이오, HLB라이프케어가 참여한다. 각 계열사는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과 뷰티·생활용품, 헬스케어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HLB는 ‘HLB헬스케어 메디’ 전 제품을 50% 할인하고 여성 헬스케어 제품 ‘이너생각’ 등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HLB제약은 비타민과 관절 건강 브랜드 ‘콴첼’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을, HLB제넥스는 항산화 효소 제품 ‘소디온’ 등을 대상으로 할인과 쿠폰 혜택을 제공한다. HLB글로벌은 스파알, 카밈, 브리쎄, 우라이 등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HLB펩은 ‘랩센(LAB:SENN)’의 펩타이드 토탈 케어 4종 컬렉션 등 기획상품을 40% 할인한다. HLB생활건강은 엘리샤코이와 미인실록 등 뷰티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리픽투 승인 기념 상품인 ‘미인실록 래디언스 4종 기획세트’에는 40% 할인을 적용한다. 코아바이오는 ‘아임얼라이브’ 주요 제품에 할인과 경품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HLB라이프케어는 피코링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속혈당측정기 ‘피코링’과 ‘식전당부’, ‘밀당솥밥’ 등을 할인 판매한다. HLB그룹 관계자는 “리픽투의 FDA 승인은 그룹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글로벌 신약개발의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그 의미를 고객들과 나누고 각 계열사의 다양한 제품도 보다 좋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2026-09-28 15:00:29최다은 기자 -
삼성제약, GV1001 3상 IND 자진취하…보완 후 재신청[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성제약이 진행성 핵상 마비(PSP)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결정이다. 회사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IND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삼성제약은 지난 23일 식약처에 GV1001 국내 임상 3상 IND 신청을 자진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상은 진행성 핵상 마비 리처드슨 증후군(PSP-RS)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 0.56mg 피하 투여의 치료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3상이다.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설계 방식으로 계획됐다. 삼성제약은 지난 7월 1일 식약처에 IND를 신청하고 약 3개월간 심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회사는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기존 신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보다 관련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료를 준비한 뒤 다시 신청하는 쪽을 택했다. 이에 지난 23일 기존 IND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이번 자진취하로 GV1001의 국내 3상 추진 일정은 IND 재신청 절차를 거치게 됐다. 삼성제약은 구체적인 재신청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사항을 보완해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V1001은 진행성 핵상 마비 리처드슨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3상은 GV1001 0.56mg을 피하 투여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증하는 단계다. 삼성제약이 IND를 다시 제출하면 식약처 심사를 거쳐 국내 3상 착수 여부가 결정된다.2026-09-28 12:15:07이석준 기자 -
옛 유한양행 사옥에 음악 흐른다…윌로우하우스 문화공간 변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한양행이 옛 사옥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윌로우하우스’에 음악과 미술을 입힌다. 유한양행은 윌로우하우스에서 공연과 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윌로우하우스는 올해 ‘개관과 인식(Opening & Awareness)’에 집중했다면 2027년에는 ‘경험과 재방문(Experience & Revisit)’으로 운영 방향을 넓힌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클래식과 대중음악, 국악 공연을 비롯해 미술 전시와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파일럿 공연과 전시를 진행한다. 첫 행사는 28일 오후 6시 윌로우하우스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음악이 흐르는 전시관’이다. 동작음악협회와 앙상블 ‘Cielo’, 세빌스가 함께 기획했으며 피아노·오보에·바순 트리오 공연을 선보인다. 10월에도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14일 동작음악협회 소속 ‘브라스트리’의 금관 5중주 공연이 열리고 20일에는 ‘앙상블페이즈’가 무대에 오른다.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동작미술협회 20주년 기념전이 진행된다. 유한양행은 관내외 예술 관련 협회와 문화예술재단 등과 협력해 2027년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윌로우하우스 관계자는 “현재 관내외 예술 관련 협회 및 문화예술재단들과 소통하며 2027년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윌로우하우스가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세 일정은 윌로우하우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9-28 12:05:02이석준 기자 -
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저용량 제품을 둘러싼 특허 회피와 제네릭 조기출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9개 제약사가 추가로 승소 심결을 받으면서 특허 장벽을 넘어선 업체는 21곳으로 늘었다. 제약업계에선 신규 제네릭이 연내 등재될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과 약 2.6배의 약가 격차가 2027년부터 약 3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존 제품은 2030년 10월부터 기등재 약가 조정을 받지만, 최종 조정 이후에도 신규 제네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후발주자들이 이러한 약가 구조를 감수하고 실제 시장에 진입할지가 관건이다. 특허 회피 업체 21곳으로 확대…후발주자 잇따라 가세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아주약품·휴온스·동구바이오제약·일화·대한뉴팜·명문바이오·팜젠사이언스·현대약품·안국약품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로수젯 정제 특허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달 초 대화제약·일동제약·경동제약 등 3개사가 승소한 데 이어, 알보젠코리아·대웅바이오·삼진제약·알리코제약·코오롱제약·경보제약·하나제약·씨엠지제약·아주약품·메디카코리아 등 10개사가 추가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심결을 합치면 전체 특허 회피 업체는 21곳으로 늘어난다. 쟁점이 된 특허는 2036년 11월 만료 예정인 '에제티미브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경구용 복합정제'다. 로수젯 4개 용량 가운데 에제티미브 10mg과 로수바스타틴 2.5mg을 결합한 저용량 제품에만 적용된다. 로수젯은 국내 원외처방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제품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1209억원이다. 지난해 생산실적에서 저용량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면 해당 용량의 시장 규모만 연간 3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규 제네릭과 약가 격차 최대 2.6배…3년간 지속 전망 특허 회피에 성공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는 약가다. 특히 신규 제네릭이 연내 등재될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과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로수젯 10/2.5mg과 동일한 성분·함량의 복합제는 13개 품목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다. 상한금액은 정당 560~750원이다. 명문제약 ‘로젯’과 애드파마 ‘로우로제’가 750원으로 가장 높고, 한미약품 로수젯은 712원이다. 반면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새로 등재되는 제네릭의 예상 약가는 345원이다. 등재 1년 뒤 다품목 등재관리까지 적용되면 293원으로 추가 인하될 수 있다. 기존 최고가 제품과 비교하면 등재 초기에는 약 2.17배, 추가 인하 이후에는 약 2.56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신규 제네릭이 올해 하반기에 등재되고 1년 뒤 추가 인하를 받는다면 약 2.6배의 가격 차이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 10월 기존 제품의 약가 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년간 지속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제품의 약가가 조정된 이후에도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등재 제품들은 2030년 10월부터 2차 약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최고가인 750원을 기준으로 최종 45% 산정률을 적용하면 예상 약가는 630원이다. 신규 제네릭의 예상 약가 293원과 비교하면 약 2.15배다. 신규 제네릭이 연내 등재되고 현행 제도와 예상 가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두 배 이상의 약가 격차가 4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기존 제품의 약가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후발주자와의 가격 차이가 곧바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처방량을 확보하더라도 매출 규모는 기존 제품보다 작다. 특허 회피 업체의 신규 제네릭끼리의 경쟁까지 심화할 경우 실제 출시 여부와 사업성을 둘러싼 업체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구강붕해정도 별도 급여기준 변수…후발주자 시장 진입 전략 고심 일부 제약사들이 기존 정제와 다른 제형인 구강붕해정(ODT)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러한 약가 구조와 관련이 있다. 구강붕해정은 기존 정제와 다른 제형으로 분류돼 별도 약가 산정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지엘파마를 비롯해 동국제약·유니메드제약·삼진제약·녹십자·마더스제약·셀트리온제약 등이 지난 6월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구강붕해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구강붕해정 역시 약가와 급여를 둘러싼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구강붕해정의 급여적정성을 심의하고 별도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역시 개편 산정률을 적용해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단일제의 45% 산정금액을 합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별도 급여기준이 설정될 경우 기존 정제와 동일한 처방시장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로수젯 저용량 시장의 후발주자들은 특허 회피 이후에도 시장 진입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정제로 진입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약가 격차를 감수해야 하고, 새로운 제형으로 진입하더라도 급여기준에 따른 시장 제약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셈이다.2026-09-28 11:57:49김진구 기자 -
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웅제약의 당뇨병 2제 복합제 ‘엔블로멧서방정’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달 표시가가 약 7배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펙수클루와 엔블로에 이어 엔블로멧서방정까지 이중약가가 적용돼, 국내사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약가유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엔블로멧서방정0.3/1000mg(이나보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엔블로멧서방정은 국산 SGLT-2i 신약인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에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약제다. 지난 2023년 출시돼 그 해 3분기 급여 진입했다. 당시 엔블로정과 동일 약가로 611원에 등재된 바 있다.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달부터 엔블로멧서방정의 표시가는 약 7배 인상된 4335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유연계약제는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적용하는 이중약가제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사는 약가 산정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약가유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 펙수클루40mg(펙수프란잔염산염), 엔블로정0.3mg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약가 노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위임 제네릭들도 함께 표시가 인상이 이뤄졌다. 대웅바이오 위캡정, 베나보정도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한 이유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앱시토정과 이글렉스정 또한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쌍둥이약으로 유연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중약가가 적용된 엔블로정은 3511원의 표시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엔블로멧서방정은 엔블로보다 표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면서, 두 품목의 실제가보다 표시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됐다. 이번 약가유연계약 체결은 엔블로정과 함께 해외 진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블로정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아프리카 8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당뇨병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2026-09-28 11:57:45정흥준 기자 -
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 출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호점에 그치는 메가팩토리약국을 광역시와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내달 개최되는 가맹설명회가 모멘텀이 될 예정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메가팩토리약국은 내달 11일 약사들을 대상으로 첫 가맹설명회를 연다. 창고형 약국이 가맹설명회까지 열어 가맹사업 운영 방향과 출점 계획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설명회에서는 메가팩토리약국의 사업 추진 고정과 창고형 약국의 운영 구조를 비롯한 점포 공간 구성, 상품 운영 전략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점포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와 향후 지역별 출점 전략 등도 소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행보는 프랜차이즈 본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성남점과 서울점, 광교점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점포 운영 경험과 가맹사업 추진 방향을 예비 개설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와 지방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규 출점을 강화하겠다는 것. 설명회 사전 접수 인원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인 명의 개설→양수도…프랜차이즈 본부 역할 주력하나 설명회를 열고 전국 출점을 본격화하면서, 메가팩토리약국이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역할에 집중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메가팩토리약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등록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두선 약사 개인이 1호점부터 3호점까지의 입지 분석과 개설, 양수도 등을 도맡아 왔다. 이 때문에 후발 주자 창고형 약국 체인에 비해 속도전에서 뒤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하는 경우 가입비, 교육비 등 가맹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메가팩토리약국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110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8억300만원 등 합계 8억3000만원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일부를 출점 점포 확대 등에 사용할 경우 본부로서의 역할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4호점 준비에 대한 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3호점인 광교 이마트점 개설 한 달 여 만이다. 현재 4호점 개설 준비설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창고형' 이슈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개설된 70평 이상 약국은 광주메가온누리약국, 메가하이약국, 메가드럭스약국, 메가플러스약국, 메가스토어약국, 365광주제일큰약국 등 6곳이다. 지역의 약사는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초창기에는 팩토리약국에 대한 운영 비법을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짧은 시간 내 외형적 모습을 본 딴 약국들이 연이어 생겼다"면서 "설명회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난립하고 있지만 품목 구성이나 마진 설정 등을 놓고 일부 약국들에서는 난항을 겪는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니즈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2026-09-28 11:57:40강혜경 기자 -
"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소의 위법한 병원 내 약국 개설 허가로 피해를 봤더라도, 지자체가 인근 약국의 매출 감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각각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와 B씨가 대한민국과 강남구, 약국 개설업무를 담당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역 내 한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 새 약국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A,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해당 병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각각 약 90m, 104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문제의 건물에는 병원이 2층 로비층부터 6층까지 입주해 있었다. 사건의 약국 개설 장소에는 앞서 한 차례 약국 개설이 추진됐다 무산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8년 다른 약사가 해당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약국이 의료시설 안에 개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4년 뒤 상황은 달라졌다. 또 다른 약사가 2022년 3월 해당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자 관할 보건소는 같은 해 5월 이를 수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B 약사는 반발했고, 그해 6월 보건소장을 상대로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약사들의 승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문제의 약국과 병원이 일반인에게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공간적·기능적으로도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해당 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었던 점,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안내한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결국 해당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했다.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2024년 2월 기각됐고 같은 해 3월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약국은 결국 2023년 8월 폐업 처리됐다. "잘못된 개설 허가로 매출·권리금 감소"…법원 ”약사법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 아니다“ A, B약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장소가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애초 약국 개설이 허용될 수 없는 곳이었고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개설신청이 거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신들과 약사회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개설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충분한 조사나 확인 없이 개설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약국 개설로 A약사는 1억5052만원, B약사는 3억2884만원 상당의 매출과 권리금 감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선 행정소송에서 결국 개설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돼 취소된 만큼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약사들은 우선 약국 개설등록 업무가 국가사무라고 보고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했고, 자치사무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강남구에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법원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약사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약국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약국 개설등록 업무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한다거나 국가가 관련 경비 또는 최종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라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에 제기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약사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앞선 행정소송에서는 약국 개설 이후 병원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거나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해당 약국을 안내한 사실 등 개설등록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개설 취소 판단에 반영됐다는 점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또 하나 주목되는 판단은 기존 약국의 경제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공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사법이 직접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약국 개설등록 신청 수리가 사후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약국 개설신청을 수리해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원고들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 해도 이런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돼 약사법에서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배상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거나 강남구에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6-09-28 11:57:36김지은 기자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2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3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4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5코로나 백신 3상 고배…1300억 조달한 셀리드, 주인 바뀐다
- 6"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
- 7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
- 8애브비, 12조원 들여 인수한 파킨슨병 신약 FDA 승인
- 9티앤알바이오팹, 이연제약 지분 취득…지혈제 동맹 단단해졌다
- 10약사회, 376일 청와대 앞 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