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함유 43품목 버젓이 일반약 분류"
- 김태형
- 2003-09-17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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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의원 "염산파파베린 등 2개성분 전문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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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함유된 의약품 43품목이 일반약으로 분류, 전문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대전서을, 보건복지위)은 17일 “독·극약으로 분류됐던 염산파파베린과 옥세타자인 성분이 함유된 43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염산파파베린은 소화기계 작용 약물로 내장평활근의 경련을 완화시키며 옥세타자인은 트림, 구역, 위부불쾌감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약사법 개정당시 독·극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조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다고 이재선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사원의 의약품 분류제도에 의한 운영실태 감사결과, 독·극약은 전문약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일부 극약성분을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약품 분류에 혼선은 물론, 안전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 “그러나 염산파파베린 성분 의약품 19품목과 옥세타자인 성분 의약품 24품목이 버젓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독·극약 성분이 함유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 측면에서도 정밀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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