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없이 해열제 파는 편의점, 코로나 19 '주의보'
- 강신국
- 2020-12-07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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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보건소, 지역 편의점에 포스터 부착
- 의약사는 발열환자에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편의점은 사각지대 방치
- 전남도, 중대본에 대책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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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없이 해열제를 취급하는 편의점이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 남해군보건소는 안전상비약을 판매 중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 구입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지속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했다.
일반적으로 발열, 기침, 콧물, 두통,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및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받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의심 증상에도 상담이나 안내 없이 해열제나 감기약만 구입할 수 있어 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일상생활에 나서 추가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발열(37.5℃이상), 기침, 콧물, 두통,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해열제 복용만 하지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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