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기간 진료비 타낸 의원, 들여다 보니
- 김정주
- 2014-08-29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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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지조사 적발 사례...전화상담 후 진찰료 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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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조작한 의원도 적발됐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복지부 명령에 의해 의원급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지는 유형들을 모아 최근 공개했다.
이번 사례는 의원들의 부당·거짓·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표적 유형 알림이 목적으로, 불법행위 의원들의 편취 규모는 제외됐다.
28일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의원은 5일 간 하계 휴가를 내고 휴진했지만, 이 기간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조작해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B의원의 경우 갑상선 중독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에게 유리싸이록신, 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만 실시해놓고 트리요도타이로닌 검사까지 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이중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비급여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한 환자에게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료를 한 뒤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고, 급여로 둔갑시켜 진찰료와 검사료를 모두 청구했다.
전화통화를 진료내역으로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D의원은 의원에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한 환자에 대해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의원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대신 찾아와 상담 후 처방해준 뒤 재진진찰료 전액을 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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