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품절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우대 지속 시행"
- 이정환
- 2025-03-27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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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차 건보종합계획 올해 시행안 건정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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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 우대를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약은 상시적으로 약가를 인상해 불안정 해소에 앞장선다.
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은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
필수의료 정당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혁신에 대해서도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필수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 우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급안정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을 상시 운영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24.8 개정)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공급 강화·정당 보상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의료격차 해소·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도 합리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25.1~),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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