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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0만 서명 모아 복지부로"...금천 한약사 약국 시위 종료

  • 정흥준
  • 2024-07-05 20:22:54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참여
  • 약국 활용 서명운동 진행중...이달 복지부·국회 등 방문
  • 권영희 회장 "법인약국 우려 피해 약사법 개정 추진"

한 달 간의 집회를 종료하고 약사법 개정 추진에 힘을 쏟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24개 구약사회가 지난 한 달간 이어졌던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를 마무리하고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는다.

5000여개 회원약국을 활용해 약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서명운동 결과를 가지고 이달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지난 6월 10일 시작한 릴레이 집회를 어제(5일) 저녁으로 종료했다. 한 달간 이뤄진 시위에는 24개 분회 임원과 회원 약사, 약대생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 전체 회원약국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5500매를 배포했고, 1만장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마무리 집회에서는 시약사회와 분회 임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와 금천구약사회를 필두로 한 24개 구약사회는 한 달여 동안 한약사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구민들에게 호소했다”면서 “한약사 면허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과 판매는 명백한 위법이다. 대한한약사회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그런데 왜 한약사 자신의 분야인 한약은 하지 않고 약사의 업무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냐”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도 모자라 약사를 고용해 병의원 처방약을 조제·청구하고 급기야 마약류 취급업자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는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로, 복지부로, 식약처로 달려갈 것"이라며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으로 법인약국 허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문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법인약국 우려를 피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0일 시작한 집회는 7월 5일 저녁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10만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금천구 개설 약국에 대한 관심과 감시는 계속 이어간다. 궁극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들고 우선 이달 복지부를 찾아간다”면서 “또 서울에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 10곳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마무리 집회에 참석한 김위학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도 근본적인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약사회장의 약사 고용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위학 회장은 “보건의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각의 영역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약과 한약제제만 전공한 한약사가 편법적으로 약사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몰상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회장도 한약을 버리고 약사 운영 약국처럼 행세해왔다. 정체성도 없는 집단이다.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은 한약사 문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는 회원들과 시민이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복지부에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구 구약사회장은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사는 없지만 국민들은 구별할 수 없다. 약사 면허 없이 (이같은 행태로)개설하는 한약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주민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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