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국 1587개 보건소·보건지소도 허용
- 이정환
- 2024-04-03 11:04: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자체 요청 수용…처방전 약국 전송 등 절차 동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총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준모 "여당, 약배달 아닌 공공병원·심야약국 지원하라"
2024-04-02 09:40
-
"우리 지역도 비대면" 우려 현실로... 총선용 공약 번져
2024-03-29 11:24
-
2천명 두고 의-정 팽팽…총선 전 출구 찾을까
2024-03-25 06:48
-
비대면진료, 작년 확대 후 일평균 신청 19% 늘었다
2024-03-20 20: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