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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이달 가격인상…청구불일치 주의해야

  • 김지은
  • 2023-10-06 13:56:10
  • 약국, 재고 보유시 서류상 반품 등 처리 과정 필요
  • 1일자 코슈·슈다펜·슈다페드·신일슈도에페드린 인상
  • 연휴로 인상 내용 인지 못한 약국 많아…청구불일치 유의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부로 슈도에페드린 성분 4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된 가운데 추석 연휴로 인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아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인상된 제품의 인상률을 보면 신일제약의 신일슈도에페드린의 보험상한가는 20원에서 29원으로 45%, 삼일제약의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39%, 삼아제약의 슈다펜과 코오롱제약의 코슈는 23원에서 각각 30원, 31원으로 보험약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인상된 제품들의 재고가 없었던 약국의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인상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사입해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인상된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라면 말은 달라진다. 앞서 약가가 인상된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 재고를 보유 중인 약국에서는 재고를 서류상으로 반품 처리한 후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류상 반품 시에는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 이전의 단가로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 조정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한 뒤 10월 1일 조제 분부터 인상된 보험약가를 적용해 조제, 청구를 하면 된다.

이때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한다면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반품과 청구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자칫 청구불일치에 따른 증빙이나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계에서도 이달 들어 관련 내용을 담당 약국들에 전달하는 한편 서류상 반품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처리를 놓치고 있는 약국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추석 연휴가 있어서인지 슈도에페드린 품목들의 약가인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약국이 많아 영업 담당자들이 관련 사실을 따로 담당 약국들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가인상 사실을 몰라 기존 재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조제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할 경우 추후 청구불일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안으로는 약국들이 서류상 반품 등의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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