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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폭행, 국민 위해와 직접연관 없다는 법무부

  • 이정환
  • 2023-09-20 06:38:45
  •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 '신중검토' 의견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무부가 약국 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업무방해 행위가 의료인과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대비 약국 내 폭행은 직접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 견해다.

19일 법무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 내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목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 시 가중처벌 조항을 약사법에도 마련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충분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기관 내 폭행이 가져오게 될 위해가 약국 내 폭행이 가져오게 될 위해보다 크다는 게 법무부의 신중검토 이유다.

법무부는 "의료인, 환자 생명·건강에 직접 위해로 연결되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상황과 달리 약국 내 폭행·협박·업무방해 행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업무를 의료인의 의료업무와 동등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수정동의했다. 안전한 조제·판매·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형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했다.

해당 약사법은 20일 열릴 국회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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