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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지시라는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항소심도 패소

  • 김지은
  • 2023-08-23 11:32:08
  • “직원이 직접 약 선택·복약지도”…2심서도 유죄 인정
  • ‘무자격 판매’로 약국장·직원 모두 벌금형 받자 항소심 진행
  • 약국장 “약사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지시 있었다”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국장과 직원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역시 이들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인 A씨와 약국장인 B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A씨는 벌금 100만원, B약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약사는 이를 방조한 협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약국을 찾은 한 고객이 안약을 찾자 “많이 가렵냐.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해당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안약을 골라 그 고객에게 건네며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국장인 B약사는 “직원인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지시 하에 점안액을 판매한 만큼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B약사 측은 해당 사건 당시 자신이 직원인 A씨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A씨가 판매하는 행위를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객이 이 과정에서 특정 약을 주문했는지 여부와 B약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

재판부는 “고객이 특정의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대해 약사인 B가 아니라 직원인 A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안약을 골라 판매했다”며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의 개입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상 직원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인 B의 어떤 지시나 승인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약사가 아닌 직원인 A가 진단적 판단을 하면서까지 복약지도를 하는 것을 약사인 B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아닌 사람의 진단적 판단 및 복약지도’는 약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약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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