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상징 '비만약' 보험되나…정부 "학회와 논의중"
- 이정환
- 2023-08-14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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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BMI 30㎏/㎡ 이상 고도비만 약물치료 급여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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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내 비만율 고도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비만학회와 비만 진료·치료제 급여화 필요성과 급여화 모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어떤 비만 진료·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복지부는 국내 비만율 해결을 위한 진료·치료제 급여 관련 이 같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를 향해 비만 판정 기준인 BMI(체질량지수) 기준의 통일을 요구하는 동시에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자에 대한 약물치료와 비만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도입 관련 정책을 촉구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BMI 30㎏/㎡ 이상으로 변경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 BMI 기준통일 필요성 및 조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정 비만 BMI 기준치와 사망위험, 질병위험, 기대수명, 건강수명 등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추가 논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만기준 통일 필요성·방향에 대한 추가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만 진료·치료제 급여와 관련해 복지부는 학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비만학회는 지난해 '비만 진료에 대한 인식 및 현황조사'를 통해 비만 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제 처방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급여화를 강조한 바 있다.
비만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에서부터 당뇨치료제를 변형한 GLP-1 유사체까지 시판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현재 비만치료의 경우 극단적인 과체중인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요법을 제외한 치료와 약물 모두 비급여다.
복지부는 "비만학회와 함께 비만 진료 급여화 필요성과 급여화 모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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