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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산업 과목 결국 배제...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

  • 이정환
  • 2023-03-28 18:58:51
  • 전문약사 '과목·교과·자격인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복지부령으로 정한 과목도 향후 인정"...일말의 가능성은 열려
  • 병원약사회 민간 취득자, 시험직전 5년내 1년 이상 의료기관 종사시 응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뒷받침 할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내달 8일부터 정식 시행을 확정했다.

다만 더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명기한 복지부령은 아직 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약단체가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실상 병원약사들의 전유물이 된 셈이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약사가 되길 원하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과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접 5년 내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과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를 보면 시행령 시행에 앞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과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했다.

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 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과,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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