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총회의장 "총회 참석으로 대의원 권리 행사를"
- 김지은
- 2023-03-13 16:4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에 참석 당부 안내 공지 발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 의장은 “의장단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개정안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대안으로 영상회의를 병행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했었다”며 “일각에서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대면으로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올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등 안건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정관 개정안은 복지부 법인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반영했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지난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를 못하게 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 상정되는 정관이나 규정 개정안은 총회산하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의원님들에 내용을 보낸 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들로 논의는 충분히 거치되 표결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무선응답기를 활용한 현장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약사회 대의원 한분 한분은 회원 100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직위를 가지고 그 권리와 함께 막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면서 “총회에 참석해 지역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대의원총회 대면으로만…화상회의 병행 안한다
2023-03-06 05:50:30
-
김대업 의장 "화상회의 도입·전자투표 한번 해보자"
2023-03-02 05:50:34
-
약사회, 효율적 대의원총회 위해 '예결·운영위' 가동
2023-02-21 05:50:15
-
3년째 표류 중인 약사회 정관 개정, 이번엔 될까
2022-12-06 12:04:0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3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4'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5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6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7종근당-바이엘, '아일리아' 의원 유통·판매 계약
- 8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9서점·약국 콜라보…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종각점 오픈
- 10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