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배달 허용을"...배달의민족, 규제샌드박스 신청
- 강혜경
- 2023-02-06 22:2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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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장애인·노인 등 편의점서 구입조차 힘든 경우 많아"
- 작년 4월 인터넷기업협회도 상비약 배송 대통령 인수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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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자판기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에 이어 배달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편의점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안전상비약 배달 허용 주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도 상비약 배송 허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할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 역시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인터넷기업협회에 소속돼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작년 4월 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본인이 통증이 심하거나 가족이 환자인 경우 간병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단체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환자가 온라인으로 약국에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약국에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수령해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방안을 제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 13종에 한정해 약국(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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