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법원에 집결..."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 강신국
- 2023-01-07 1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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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대표자회의 이어 대법 앞 기자회견
-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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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무혐의 판결에 대해 성토하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의협회관에서 대법원 초음판 판결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이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인데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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