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료 개념이 발목…늦어지는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 김지은
- 2022-11-08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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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 전망...한달 연기
- 복지부, 약사회·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추가 협의 예정
-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엔 허들 낮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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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 세부 법령 정비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연기됐으며, 이달 중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들과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지난달 초에만 해도 10월 말까지 시행령 초안을 마무리해 공포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었다.
시행령 초안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10월 24일에는 복지부와 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존에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전문약사제도에서 사용하는 ‘약료’의 개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가 사용한 ‘약료’에 대해 진료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전문약사의 목적이나 활용 범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회가 주도하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 ‘약료’ 정의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개념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복지부와 의사, 약사 단체의 첫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던 지난달 간담회에서는 일정 부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추후 논의 자리를 더 갖기로 한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상견례 차원의 자리였다”면서 “복지부도 시행령을 마무리하기 전에 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인 만큼 간담회를 더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쟁점이 됐던 지역약국 약사의 참여 과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미 병원약사회가 시행 중인 전문약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약사에 대해서는 추후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의 허들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일정 부분 입장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용어나 개념 정리가 되면 시행령 자체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 입안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더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약국 약사의 과목 참여 범위 등은 시행령 마련 전에 복지부 내부 논의와 더불어 약사회 등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미 사설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생략하고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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