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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비상상임이사회 열고 "가이드라인 재검토하라"

  • 강혜경
  • 2022-08-02 12:04:47
  • 정부 한시적 비대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 전면 재검토 촉구
  • "플랫폼 부작용 해결 미명 하에 살길 마련…공공보건의료 시장 왜곡"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도 비대면 플랫폼에서 비급여 의약품 광고와 할인 행위 등의 호객이 벌어지고 있고 오남용, 담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더욱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세부 준수 사항을 들여다 보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자행될 것은 명약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제하고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의료 정책이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기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복지부가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닌 플랫폼 속성 자체가 영리만을 추구함으로서 생긴 것으로, 복지부는 반공공적이며 자본 논리를 앞세우는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 한정적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회장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은 세계적 모범 사례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료보장과 건강보장제도"라며 "사적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허용은 의료 민영화 단초가 될 수 있고 의료 사유화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보건의료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로서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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