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의약품 관리 강화...의·약사 소속 단체만 가능
- 이혜경
- 2022-07-01 09:13: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기부 가능
- 절차 미준수 의약품 기부 등 엄격 조치 경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제약회사는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코오롱제약의 코미플루가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된 이후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를 반영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의& 8231;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5월 코오롱제약에는 의약품을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의& 8231;약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 8231;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자체 등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기부 관련 언론보도를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어린이집 전문약 불법유통 재발 막아야
2022-06-03 15:54
-
'코미플루' 어린이집 배포 파장…식약처 기부 현황 조사
2022-05-26 06:19
-
전문약 '코미플루' 어린이집서 배포…식약처 조사 착수
2022-05-18 16: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