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절대불가"...규제샌드박스 심의 더 늦어지나
- 김지은
- 2022-05-28 2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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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서 현안·대응 방안 설명
- 과기부-복지부 협의 진행 중…당초 계획보다 지연
- “약 자판기는 안돼” 참석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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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중점 현안과 그에 따른 회무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관련 설명에 나선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ICT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에 예상됐던 6월 중에도 관련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5월 중에 예상됐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가 복지부 장관 인사 청문회 진행 등으로 인해 한달 뒤인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6월 중으로도 본회의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의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일영 이사는 “약사회는 앞으로 화상투약기를 ‘약자판기’로 명명하려고 한다”면서 “약 자판기는 국민의 편익이 적은데다 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 제공될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가 축소되는 만큼 실증특례 검토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만나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대해 이야기하니 많이 놀라더라”면서 “약은 건강을 낫기도 하지만 병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약을 두가지 이상 복용할 때에는 꼭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자판기는 모 기업이 약사 몇명을 고용해 야간에 판매한다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약 자판기가 들어서면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까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은 문제가 있다”면서 “약사법 상 원칙에 대한 현안은 원칙적 규정과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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