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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복지위원장 "의료계 문자폭탄·피켓시위 심각"

  • 이정환
  • 2022-05-18 10:43:13
  • 김민석 의원, 간호법 관련 일부 단체 대응 비판
  •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본회의 상정 으름장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민석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목표로 여야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전개하는 행태를 멈추라는 게 김민석 위원장 요구다.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지난 17일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운영 도중 "최근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나 협회들의 행태를 볼 때 대단히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 정당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피켓 내용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켓 시위 방식과 표현, 내용이 협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도 물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이 정리된 후 복지부는 (피켓 시위를 한)단체들에 대해 합의된 의사를 표현했는지, 적절한 방식을 취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복지위에 남게 되면 문제를 다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 부의 요청에 앞서 법사위에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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