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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감염병 기금법안 추진…소상공인·의약계 손실보상

  • 이정환
  • 2021-12-24 11:03:47
  • 추경 편성·사후보상 아닌 '선제보상' 목표
  • 윤호중 원내대표 발의…민주당 전원 동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의약계 손실을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해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별도 기금을 조성, 현재 손실 사후 보상 방식을 선제적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입법에 동참했다. 여당 전원이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입·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 쓸 전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윤 원내대표와 여당 생각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해 감염병 조사·연구에서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전담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감염병 기금을 정부 출연금과 정부 외 출연금·기부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벌금·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마련토록 했다.

마련된 기금은 소상공인의 감염병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보호 경비, 감염병 예방·관리 조사·연구사업, 감염병병원 설립·지정 지원비, 감염병 대응·복구 목적 지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발효 시점은 국회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설치와 함께 총 100조원 규모 코로나19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밝힌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비전 수행을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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