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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재처방·조제비 제약사 부담…재청구 '금지'

  • 이혜경
  • 2021-12-22 10:59:18
  • 건보공단, 반송코드 '96' 변경 안내...보완청구 불가
  • 전 1개월 동안 'D/01' 청구비용 익월 10일경 제약사에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로사르탄' 반송명세서를 받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절대 재청구나 보완청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운영부는 21일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 지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요양기관에 기 발송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안내문의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가 '82'에서 '96'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 및 비용 전액 부담 원칙에 따라 295개의 품목(98개사) 전체(241개) 또는 일부(54개) 제조번호 제품 중 환자가 잔여 약에 대한 재처방‧제조제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금 등) 전액을 해당 제약사가 부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 1개월 동안 'D/01'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제약사별 청구비용 총액을 익월 10일경 안내하고 있으며, 제약사는 안내문 도착일로부터 1주일 이내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은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를 받게 되는데, 비용 전액을 제약사에서 별도 지급 예정인 만큼 재청구(보완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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