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겁내지 마세요"…'세무고' 통해 무료발급
- 강혜경
- 2021-12-07 10:44: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승일회계사무소, 자동회계 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무상 지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19일부터 약국 등 사업자에 대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가 자동회계 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세무고(SEMUGO)'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신이 개발해 특허 받은 '원 데이터베이스(One database) 자동회계프로그램'을 약국과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 등에 지원해 왔던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명세서 부분까지 함께 포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도 원 데이터베이스 자동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약국 등 특화된 업종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서식이용 방법은 세무고 메인페이지에서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를 클릭해 급여관리-사원관리에서 사원등록 후 급여대장에 해당 직원의 급여 입력→공제계산 클릭→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입력→지급년월 입력→저장 후 출력할 사원의 급여 선택→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급여명세서 의무화를 위반하는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2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4차바이오, 소룩스에 차백신연구소 매각…238억 주식 처분
- 5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6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7대원, 헬스케어 환입·에스디 손상…자회사 살리기 안간힘
- 8SK 의약품 CMO사업 작년 매출 9320억…3년 연속 적자
- 9한미, 전립선암 치료제 확대…엑스탄디 제네릭 허가
- 10시어스제약 '울트라뉴정' 불순물 우려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