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혐의 동인당 등 약제 5품목 급여 가능
- 김정주
- 2021-10-29 17:30: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29일분부터 청구 허용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적발돼 회수조치가 내려져 급여도 중지됐던 약제 5품목이 허가 당국의 잠정제조·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급여도 다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순 임의제조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이뤄져 급여까지 중지됐었던 5개 품목을 오늘(29일)자 청구분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해제된 약제는 동인당제약의 엔디현탁액(시메티콘)과 엔디현탁액(시메티콘),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총 5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통보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임의제조 동인당제약 적발…'디카맥스1000' 등 회수
2021-05-25 10: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연구비 늘어도 비율은 감소…혁신형제약 약가우대의 역설
- 2총리실 범부처 협의 가동…임신중지약 허가·급여 가시화
- 3이연제약, 상반기 외부 임원 4명 영입…충주공장 사업화 속도
- 410월부터 판콜에스 공급가 16% 인상…비용 상승 원인
- 5앱토즈 인수 찬성→보류…한미 1대주주 변심에 이사회 흔들
- 6"검사 지휘 없이 괜찮나"…공단·식약처 특사경 도입 불똥
- 7시범사업만 8년째…복지장관 "다제약물관리 제도화 강구"
- 8[기자의 눈] 치매약 효능 검증의 딜레마
- 9차바이오텍 적자 확대에도 순익 흑자…1271억 '기타이익의 힘'
- 10폐렴 단백접합백신 NIP 청신호…대상포진은 중기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