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 기준 벗어난 처방의사에 서면 안내
- 이탁순
- 2021-10-29 09:46: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단계 사전알리미 시행…개선 안 될 시 경고, 현장감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20.12월), 프로포폴('21.2월), 졸피뎀('21.3월) 순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후 2개월 동안('21.7.1.~8.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항불안제 처방·투약한 의사 1148명, 진통제 처방·투약한 의사 1461명을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받은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21.12.1.~'22.1.31.)의 항불안제·진통제 처방·투약 내역을 다시 추적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처방 의사가 처방·투약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협의체 자문 등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항불안제·진통제 사전알리미' 대상은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하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21.10.21.)을 거쳐 확정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중 병용 처방의 경우 의존성 증가와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 등의 우려가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의료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3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4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5"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6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7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 10인천 미추홀구약, 전국 약사 대상 '약물기전 온라인 강의'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