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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면허범위'...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 정비 임박

  • 강신국
  • 2021-09-29 11:43:58
  • 국회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 약국-한약국 명칭 분리 아닌 업무범위 준수로 법 개정 가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행위에 제동을 걸 법 정비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인데, 법안이 발의되면 21대 국회 첫 한약사 관련 법안이 된다.

핵심은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법안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약 판매 면허 범위 준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로 넘어오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포함되면서 검찰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입법불비 상황을 정부, 국회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국한된 일반약 판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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