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 처방 공보의 폭언사건 후속대책 마련
- 강신국
- 2021-09-04 00:36: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개선책 마련 요청에 회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처방 관련 공보의 폭언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의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복지부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의협은 즉각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충격적"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2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3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4"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5"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
- 6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복지부 "재경부와 협의중"
- 7실손청구 전산화 미참여 의원에 과태료?…의협 "행정 폭거"
- 8전북약사회, 라디오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알린다
- 9부산시약, 약사 대상 'AI 실전활용 교육' 인기몰이
- 10전북도약,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교육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