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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전산화 미참여 의원에 과태료?…의협 "행정 폭거"

  • 강신국 기자
  • 2026-10-08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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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24 미연계는 기술 문제…의료기관에 책임 떠넘기지 마라"
의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료기관에 행정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손24에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 초기부터 의료기관의 참여를 과태료 등 제재 수단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실제 지난 2023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료기관의 자율적 협조를 전제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안에도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연계율 부진을 이유로 제재 칼을 빼 드는 것은 당초 입법 합의와 의료계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실손24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민간 보험 영역의 시스템"이라며 "환자 진료가 본연의 임무인 의료기관에 본업과 무관한 보험청구 시스템 참여를 과태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꼬집었다. 시스템 참여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계율 부진의 근본 원인을 의료기관의 '태만'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시각에도 날을 세웠다. 현재 연계 지연의 주된 원인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및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동 문제 등 현실적 제약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 자체 자료상으로도 향후 연계가 예상되는 기관이 96.1%에 달한다"며 "단순히 현재 연계율이 47.7%에 머물러 있다는 수치만 앞세워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현장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장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병의원이 원활히 연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부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최대한 협조해 왔다"면서 "제도의 편익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누리면서, 관리 부담과 법적 책임만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불합리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과태료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상생 가능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별도 종이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법 개정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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