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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값손실·행정부담 이중고...약국, 약가인하 정산 해법은?

  • 강신국
  • 2021-09-01 10:36:53
  • 약사회, 제약협·유통협과 업무 협의...실무+서류상 정산 모두 가능
  • 차액정산 정확성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진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약가 가산종료(중단) 의약품이 확정, 고시되면서 1일부터 420여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인하되면서 재고 확인, 반품으로 인한 약국 경제적 손실과 행정업무에 따른 불편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약가인하 폼목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약사회는 31일 약국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만나 약가인하 품목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은 실물 정산이 원칙이다. 다만 개별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합의된 방식의 서류 정산도 가능하다. 실물 정산의 경우 제약사, 도매업체의 확인 절차 업무로 인해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차액 정산은 제약사, 도매업체와의 거래 규모, 업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한 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약국의 행정 불편사항을 감안해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의 통상적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정산)할 수 있으나 약국의 판단에 따라 실 재고량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제약사,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제보해달라며 비협조사 공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차액 정산 내역을 근거로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공동으로 차액 정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고시 개정"이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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