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급여환수 체납땐 은행대출 제한
- 강신국
- 2021-08-03 23:24: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신용정보원에 제공
- 의료업 재진출 차단...12월까지 관련 제도 정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한의사와 공모해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위장해 건보급여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했고 입원치료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약 340만원 챙겼다.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재운영한 사례인데, 정부가 건보급여 환수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재개설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논의됐는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12월 추진된다.
체납자 정보는 사무장병원 등 운영 적발자에게 이미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징수금을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하나, 해당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내용이다.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 8231;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1억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올해 2월 기준 환수대상자 총 1951명 중 1507명(77%)에 달한다. 이들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넘아간다는 이야기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걸러내는 법안 추진
2021-07-12 17:33
-
사무장병원 운영 윤석열 장모, 부당이득 환수 예정
2021-07-03 17:05
-
사무장·면대약국 인적사항 신용정보기관 제공 추진
2021-06-06 2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9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10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