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결제…사용범위 확대
- 이정환
- 2021-06-22 09:2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금도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으로 늘어
- 사용범위, 임신·출산 상관없이 전 진료과로 확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임신·출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으로 처방·조제 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범위 역시 임신·출산과 상관없는 모든 진료범위로 확대되며, 지원금 규모도 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조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게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 임신 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 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한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항목 역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일반약 구매 가능
2021-01-30 06:20:42
-
7월부터 행복카드로 조제약 결제…원격협진 수가 산정
2020-06-02 10:32:21
-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조제약 결제 가능
2020-05-26 11:06:34
-
"국민행복카드, 조제는 되는데 일반약은 왜 안되나"
2019-11-11 06:10: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3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4'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5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6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7종근당-바이엘, '아일리아' 의원 유통·판매 계약
- 8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9서점·약국 콜라보…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종각점 오픈
- 10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