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1+3·CCTV·대체조제'…6월 복지위 숙제로
- 이정환
- 2021-06-11 10:4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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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사단, 16일 전체회의서 '소위 의결안 처리·부처 업무보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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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임상 1+3 규제, 수술실 CCTV 의무화,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등 주요 법안 다수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계류된 채 제자리 걸음 중이다.
11일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6월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중이다.
현재 논의중인 일정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4월에 의결된 법안소위 안건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오는 17일 제2소위, 23일 제1소위를 열어 아직 의결·부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을 계속심사 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은 소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의견합치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공청회를 끝낸 상황으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찬반 줄다리기를 지속중이다.
여야 역시 법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 법안을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포함시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CCTV 법안에 직접적인 찬성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의료계 주장 타당성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역시 약계와 의료계가 찬반 격론을 끝내지 못한 의제다. 복지위 제1소위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조정·합의안을 도출해 차기 소위 때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상태다.
결국 제1소위원들은 약계와 의료계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입법을 추가심사해 가·부결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달 해결하지 못한 다수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CCTV, 대체조제 법안도 가능하면 추가 심사없이 이번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감대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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