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법 개정 위해 의-약단체 협의체 만든다
- 김정주
- 2021-05-12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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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의약 논의 형태 구상
- 비급여 진료비 보고 강화안, 의료계 반대 심해 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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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품비 절감과 효용성 있는 사용, 재고의약품 감소 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활성화 하고 있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간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인 논의 채널이 마련된다.
이번 결정은 그간 대체조제 제도 실효성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회와 학계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적 기반 중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인 약사와 의사단체 간 의견충돌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화정책에 대해선 의료계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그간 불참해 온 의사협회가 참여한 데다가 이필수 의협회장이 첫 등판해 주목을 받았다. 모두발언에서 이 회장은 정부와 참여 단체들 간 소통의지를 다졌고, 김대업 약사회장은 그간의 의제들과 관련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깊게 이어가자고 제안했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관련 직역에 속하는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논의의 시작점에서부터 난색을 표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또는 간소화와 관련해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해당사자 간 세부 협의체를 두는 것은, 추후 논의 발전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편으로 대체조제를 위한 물리적 제반 마련을 해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는 주춤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다. 그러나 보건의료협의체에서 꾸준히 의제화 됐고, 구체화에 대한 출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 비급여 보고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계 현장에서 강하게 부담을 호소해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다음 차수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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