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약 1만2774품목…전월 대비 10품목 감소
- 이혜경
- 2021-03-06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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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 저가약 장려금 지급대상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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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3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705품목으로, 절반 수준인 48%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6년 0.17%,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0.35%에 그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심사 기회를 놓쳐 3월 임시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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