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약 1만2774품목…전월 대비 10품목 감소
- 이혜경
- 2021-03-06 13:3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월 저가약 장려금 지급대상 현황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3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705품목으로, 절반 수준인 48%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6년 0.17%,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0.35%에 그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심사 기회를 놓쳐 3월 임시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관련기사
-
공동생동 1+3·CSO 지출보고 의무화 임시국회 처리 주목
2021-03-03 17:35
-
심사기회 놓쳐버린 생동규제·대체조제·CSO 법안
2021-02-26 17:57
-
생동 1+3·대체조제 활성화·CSO 법안, 2월심사 불투명
2021-02-23 17:46
-
21년만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25일 분수령
2021-02-19 00: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