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분소유 의료기기업체, 납품불가 규제 추진
- 이정환
- 2021-01-14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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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금결제 지연·공급보고 업무 전가 등 문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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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간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게 목표인데, 의료기관이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13일 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업체(판매업자) 간 특수관계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게 서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를 악용해 대금결제를 지연하고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서부터 현행법이 규정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과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을 의료기기에도 적용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냈다.
특히 대금 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대금결제 기한 규정과 동등하게 의료기기법을 고치는 조항도 담았다.
또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간 특수관계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촉발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직납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에게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할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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