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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매출 2억이상 약국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강신국
  • 2021-01-06 22:10:33
  • 기재부, 개정 세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 기준매출 3억원→2억원으로 조정...2022년 7월부터
  • 팜택스 "약국 95% 이상 적용 될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연도 매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거의 대다수 약국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세원 투명서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였는데 이 기준 금액이 2억원으로 낮아진다. 적용시기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약국장들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를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지만 계산서를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즉 약국에서 약을 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인 여성 생리대 등의 경우 계산서를 받게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년 도입됐고 약국은 2019년 7월부터 직전연도의 일반약과 조제약 매출을 포함해 총 매출이 3억원을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기준 금액이 2022년 7월부터 2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고 약국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양수도를 요구한 경우, 약국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등 예기치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해서 금액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의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약국의 85% 정도가 해당됐는데 매출이 2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면 95% 정도의 약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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