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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재판지연' 득일까...제약사들의 복잡한 셈법

  • 천승현
  • 2020-12-23 06:20:04
  • 법원행정처 "3주간 휴정 권고"...재판 대부분 연기
  • 발사르탄 소송 1년간 변론 1회만 진행...제약사 전략 차질
  •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연기로 집행정지 기간 지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제약사들의 법정 다툼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발사르탄 구상금이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와 같은 굵직한 사건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재판 지연에 따른 손실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내년 1월11일까지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연기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법정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재판 연기가 권고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굵직한 소송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소송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벌이고 있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대표적인 소송 지연 사례다.

제약사 36곳은 지난해 11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경 대응이다. 제약사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불순물 사건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고 또 다른 불순물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당국은 발사르탄에 이어 불순물 라니티딘 후속조치에 대한 비용을 제약사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지 1년 이상 지났지만 1번의 변론만 진행된 상태다. 소송 제기 9개월만인 지난 9월10일 첫 변론이 열렸다. 이후 11월19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됐지만 12월17일로 변경됐다. 이마저도 최근 내년 3월11일로 미뤄진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3주 휴정이 권고되면서 추가 일정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은 정부의 불순물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얻어내고 추가 구상금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소송인데,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답답한 심경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집단으로 정부와 펼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무려 제약사 78곳이 연루됐다.

2개 사건 모두 1차례의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달 6일 변론이 속행됐고 내년 1월22일 2번째 변론이 예정됐다. 대웅바이오 등의 사건에서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이 열렸고 내년 두 번째 변론은 내년 1월28일로 잡혀있다. 현재로서는 3주 휴정의 영향으로 후속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지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 사건과 같이 재판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된 터라 제약사들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세종이 담당한 집행정지 2심에서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소송 선고가 늦어질수록 집행정지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 지연될수록 유리하다. 이미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됐기 때문에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만약 집행정지 사건 상급심에서 복지부의 승소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면 제약사들은 소송 지연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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