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한 기재부…약국 공적마스크 소득세 감면 '적신호'
- 강신국
- 2020-11-08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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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고소득 전문직...약국 세제지원 신중해야"
-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 면세 필요성·신중론 동시 제기
- 홍남기 부총리 "세금지원이 아닌 예산지원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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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약국 소득세 감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법안은 2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2건의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을 감면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한 약국개설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를 1주일에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공적 마스크의 약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됨에 따라 약국의 마스크 관련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 혼란, 각종 문의와 항의를 약국에서 대응해야 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소분 재포장 등 마스크 판매에 수반되는 업무량이 상당했다. 이에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신중론도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진, 일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뿐 아니라 마스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역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인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이에 기재부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박홍근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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