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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가능

  • 이탁순
  • 2020-10-06 15:24:16
  • 식약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약사법 개정 추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약사법의 낙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약사법에는 의약품에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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