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 괴물 키운 의료악법 개정" 청원 25만 돌파
- 김민건
- 2020-09-03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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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4일 만에 20만명 넘어...정부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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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들의 의대정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한 무기한 파업이 특권이라고 보는 국민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숫자다.
3일 오후 3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중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에 25만6000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담당 부서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이 죽어감에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2000년 개정한 의료법 때문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당시 개정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을 해도 면허가 유지된다"며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파업에 따른)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적었다.
지난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근무 현장을 떠난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효력이 없는 부분을 따진 것이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가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불합리한 과정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법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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