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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 소독완료 약국 실명 삭제해 주세요"

  • 김민건
  • 2020-08-25 17:48:00
  • 14일간 공개 기준 부담...소독 완료 후에도 환자들 방문 기피
  • 지자체, 지역 주민 알권리·상권 보호 사이서 고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에 약국가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동 경로 공개 여부와 그 수준에 따라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지역 약국에 따르면 확진자 동선 중 방역이 완료된 업장의 공개 가능 범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A분회장은 "확진자가 들른 약국은 상호가 다 공개돼 상당한 경영 피해를 입고 있다"며"방역을 완료한 약국은 공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A분회장은 "안전을 확보한 장소인데도 계속 공개함으로써 환자가 오지 않게 된다"며 "이같은 피해가 약국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방역이 끝난 이후에는 장소 공개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확진자 이동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는 자치구는 서초구와 광진구 등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자체별로 확진자 경로를 공개하는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대부분 자치구는 방역 완료에 따라 업종과 그 결과만 알려주는 수준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는 상호명은 물론 도로명 주소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광진구에서 공개한 상세한 확진자 이동 경로. 약국이 실명으로 처리돼 있다.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이동 경로를 비공개한 서대문구
실제 서초구는 99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 추정, 골프장 → △한의원 근무 → △초그린약국 → △가설농탕 이용'이라고 상세히 적었다. 이에 반해 동대문구는 97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청량리동, 약국, 비공개(*접촉자 모두 파악), 소독완료' 식으로 방역 결과만 알렸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난리난 성북구는 지역 주민의 확진자 동선 공개 요구에 "중대본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를 파악한 경우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구민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동구 B약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약국명을 공개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약국 뿐 아니라 다른 업계도 피해를 보지 않게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정보를 과다하게 공개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강남구 C약사도 "이동 경로를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방역 조치만으로 끝날 일인데도 이름과 장소가 알려져 환자들이 기피했던 부분"이라며 "방역을 마친 장소는 크게 위험한 곳이 아닌데도 꺼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정보공개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지키면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감염병 발생 알권리와 상권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약국이나 병원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민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선 모든 지자체가 비슷할 것이다. 공개를 안 하면 왜 안 하냐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오히려 다른 지역구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왜 공개를 안 하냐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조율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는 지자체별로 공개 범위가 다른 것은 "역학조사에서 방문자 신분이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만 (동선을)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도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간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지자체는 지난 6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이 배포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적용하고 있다. 질본에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기상황,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 공개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며 그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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