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심 참석위원 전원,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동의
- 이탁순
- 2020-07-17 0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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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분분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소식과 정반대
- 지난 6월 19일 열린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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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6월 1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대해 전문가 포함 참석위원 8명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중앙약심 회의록을 공개했다.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존 중앙약심 위원(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 의약품등소분과위원회) 3명과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두번째 위원도 "임상재평가 실시에 동의한다"면서 "뇌졸중이나 경도인지장애(MCI)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위원은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임상재평가 실시에 동의했다.
네번째 위원은 "제출된 임상 문헌의 질이 현저히 낮아 효능효고에 대해 제출된 임상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예방에 대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섯번째 위원은 "기존 문헌 및 전문학회 의견을 참고해 재평가 대상 범위를 결정해 제대로 된 적응증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역시 임상재평가 실시에 동의했다.
여섯번째 위원은 "기존 허가 적응증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각 적응증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처방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임상재평가 실시에는 동의했다.
일곱번째 위원은 "임상재평가 실시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엄격한 임상시험(RCT)만이 효능효과 입증에 유일한 방법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의 요구에 대한 현실을 반영해 RWD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식약처 허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고 사용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의 허가사항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모호한 효능효과는 엄정하게 검토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명 위원 전원이 임상재평가 실시에 동의하자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한 국내 임상재평가 실시의 적정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회의를 종료했다.
중앙약심이 끝나고 나흘뒤인 23일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허가된 전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공고했다.
이에 134개사 255개 품목에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효능·효과 범위는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이후 결정될 것이라며 이후 중앙약심을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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