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안건상정 결국 불발…한숨돌린 약사사회
- 김지은
- 2020-06-30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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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제외
- 국회차원 실효성 논란·약사사회 강력 반대 등 원인된 듯
- 약사회 "완전 폐기로 갈 수 있게 끝까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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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날 논의될 9가지 안건을 공개했다.
과기부가 밝힌 오늘 심의위원회 상정 예정 안건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GPS 기반 앱 미터기 등이다. 당초 안건으로 심의가 예상됐던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건은 제외됐다.
심의위원회 직전까지만 해도 안건 상정 가능성이 짙었던 원격 화상투약기가 이날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국회의 우려와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단순한 연기에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물론 복지부까지 원격 화상투약기의 규제 특례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약사사회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우선 약사회는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에서는 배제된 만큼 향후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긴급 지부장회의에서도 원격 화상투약기 문제를 장기전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원격 화상투약기가 과제로 신청돼 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결과적으로는 막아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쓰리알코리아라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도입이 급부상 했고 최근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실무자 회의가 열리는 등 규제 특례 안건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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