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사태, 재처방·재조제·교환 비용 지원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6-04 10:32: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발사르탄 등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불순물 함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으로 건강·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항목 신설도 담겼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인 제산제 라니티딘 등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약물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해 NDMA 등 불순물 위해약 사태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는 게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 핵심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의약품 외 위해약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위해약으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의약품 교환 등 건강·요양보험 발생비, 환자 부담비를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 외 기동민,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한민석 의원이 동참했다.
관련기사
-
NDMA 메트포르민 후속조치, 식약처-FDA 온도차
2020-06-02 15:49
-
살생부 된 발암추정물질 NDMA…"시장복귀 트랙 필요"
2020-05-27 17: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10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 공급 부족…행정지원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