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약사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 '143억 규모'
- 이석준
- 2020-05-08 16:43: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공장 GMP 인증 지연 '행정처분'
- 해당 품목 재고 충분 "처분 영향 크지 않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에 따른 조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대전 공장 GMP 인증 재발급을 받지 못했다. 이후 올 1월 GMP적합인증서를 받았지만 종전 유효기한(2019년 12월 20일) 내 처리하지 못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이 내려졌다.
회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143억원 규모다. 최근 매출액(1085억원) 대비 13.2%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작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이다.
단 이번 조치는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다. 제조정지 해당품목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또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해 한올바이오파마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자사 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고 제조정지 해당 품목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처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10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