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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약가 상한금액 인하 시, 가중평균가 청구 방법은

  • 이혜경
  • 2020-04-25 06:22:39
  • 심평원,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상한금액 인상·인하 등의 사유로 재고량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만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했다면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된다.

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 5월 1일 상한가 110원, 5월 1일 기존 재고량 200정이 있는 상태에서 110원으로 거래 한 경우,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단가는 1분기 가중평균가인 100원이다.

다만,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구입약가 확인, 정산 및 이의신청, 자주하는 질문 등이 담겼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약품비를 지급한 후에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근거로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구입약가 산정기준은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이다.

매 분기마다 의약품 구입이 발생했다면, 매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하고, 의약품 구입이 발생하지 않고 수개월 분을 일시에 구입했다면 구입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선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했다면 처음 구입해 사용한 의약품으로 계산한다.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돼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하면 된다.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을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에 접속해 해당 년도, 차수 선택 후 조회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이 실시한 '2019년 3차(조제시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작업 결과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이 4000여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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