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안전기준 강화…비타민D 등 주의사항 신설
- 김민건
- 2019-04-30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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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건기식 원료 기준·규격에 어린이 섭취 대상 자료제출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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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이의경)는 30일 2018년 건기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원료 5종은 비타민 D, EPA·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이다.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5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을 각각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루코사민은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PA 또는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내용이 신설되거나, 프락토올리고당 기능성에서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 규정이 삭제된다. 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은 1.5∼2g에서1.5g으로 변경된다. 유지 산패 관리를 위해 EPA와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도 만들어진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 환산 표시토록 개정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 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을 오는 7월 1일까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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