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
- 정혜진
- 2019-04-16 06:0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협의체, 다수결 아닌 논의 구조여야 참여"
- "보험재정 투입 사안, 의사회 등 의료계 입장도 담아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은 '다수결 방식 의결구조가 아닌, 논의 구조'라며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약사회는 협의체 의결구조에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복지부에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 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이행 조건을 제안해왔다.
약사회는 먼저 협의체 운영방식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돼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는 배포 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히 내부 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이 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히 약사회는 협의체가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므로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각 협의체를 탈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약급여 드라이브...한의사·약사·한약사 충돌 예고
2019-04-09 18: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