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 리베이트 수사...의·약사 금품수수로 확대
- 노병철
- 2019-03-16 0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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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 2011~2014년 처방·거래내역서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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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제약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대량 처방·판매한 전국 의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자료제출·출석'을 요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조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10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A제약 본사와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의약품 거래내역장부와 마케팅비 사용내역서 등의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의수사·임의제출'은 압수수색 자료를 3개월 간 면밀히 검토한 후 대가성 처방·판매가 유력해 보이는 의약사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 범위가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인 만큼 최소 100명 이상의 명단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
출석을 요구받은 의약사는 중조단이 지정한 날짜에 맞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문·일반약 처방·거래·판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참고인은 임의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수사 당국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차후 압수수색에 대한 부담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중조단 관계자는 "서울 서부지검 식의약조사부와 공조해 상당 부분 수사 탄력을 받고 있다. 정확한 방향성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 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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